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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심기사 공유해도 될까?

by WithAmeicano 2020. 11. 3.

대부분의 기사 하단에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사를 타인과 공유하지 못하는 걸까??

 

 

오프라인 속의 나는 내가 본 기사를 입으로 주변인들과 공유하지만, 

온라인 속의 나는 내가 본 기사를 눈으로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본 대부분의 기사의 상단 또는 하단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냥 유용한 정보인 거 같아서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걸까?

 

 

언론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실 전달이다. 

그래서 국가가 발행한 보고서, 주요 정책 보도자료 등의 여러 자료가 신문사 같은 언론기관에 배포된다.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달라고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기관에서 공유 금지한다??

먼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무작정 법제처에 들어가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봤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창작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동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에서도 나타난다.

 

 

모두 누군가의 개성이 녹아있는 창작물이지 않은가?

여기서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글자는 사진저작물이다. 사진은 조심해야겠다.

 

 

또한, 동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는 아예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실 전달에 대한 기사는 공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실 전달이 아닌 논설이나 비평 등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동법 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에서는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 복제ㆍ배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동법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해 보도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인용은 가능하며,

동법 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끝으로 출처는 동법 37조(출처의 명시)에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명확히 명시하는 게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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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찾아보고 공부했으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게시물 중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GREEN INTERNET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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